공유하기
| 서울 홍대 인근의 한 원룸 골목. /사진=김창성 기자 |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을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상복합건물, 건축주와 거주자가 다른 하숙집 등 다중주택, 원룸 등으로 구성된 다가구 주택과 같이 임대 목적의 주택도 앞으로는 허가권자(지방자치단체 등)가 감리를 지정하게 된다. 또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은 30세대 미만까지 포함하는 걸로 대상이 확대됐다.
다만 건설업 면허가 없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200㎡ 이하 주거·비주거용 건축물은 현행대로 감리 지정을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정감리제도 대상 확대로 세입자의 주거 편의 및 안전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