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 /사진=머니투데이 DB
원희룡 제주지사. /사진=머니투데이 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희룡 제주지사가 1심에서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선고 받아 지사직을 유지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14일 원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지만, 기존에 발표된 공약을 발표하거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한 게 아니고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은 선고를 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법 위반 정도가 선거의 공정을 훼손해 당선을 무효로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원 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5월 23일과 24일 각각 서귀포시와 제주시에서 열린 행사장을 찾아 자신의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