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에게 뒷돈을 수수한 대림산업 현장소장 2명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하청업체에게 뒷돈을 수수한 대림산업 현장소장 2명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하청업체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림산업 현장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에 따르면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 현장소장 백모(56)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억500만원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현장소장 권모(61)씨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000만원, 사회봉사 80시간의 명령을 받았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청업체 H건설 대표 박모(74)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대림산업 국내공사 하도급 관리 규정을 보면 현장소장이 직접 하청업체 추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범행 액수가 단순 감사 표시나 개인 친분에 의한 것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큰 금액”이라며 “박씨 입장에서는 돈을 건네지 않을 경우 공사 진행이나 협력업체 평가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백씨의 공소사실 일부분의 경우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사건 발단 경위에 비춰볼 때 과장 가능성이 있다”며 “돈을 더 많이 받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 들지만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해 공소사실 일부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한편 이들은 대림산업 현장소장 등으로 근무하던 2011∼2014년 대림산업의 각종 건설사업과 관련해 박씨로부터 업체 평가나 설계 변경 등에 편의를 봐달라는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