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해 드론·로봇 등이 턴키 대상에 포함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개정해 고시했다.
스마트기술은 ▲건축정보 모델링(BIM)기반 스마트설계 ▲건설기계 자동화통합운영(관제) ▲정보통신기술(ICT)기반 현장 안전·공정관리 ▲사물인터넷(IoT)센서 기반 시설물 모니터링 기술 ▲드론·로봇 시설물 진단 ▲디지털트윈 기반 유지관리 등이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장대터널(3㎞ 이상), 특수교량, 대형건축물(연면적 3만㎡ 이상) 등 대형시설물 대상으로 턴키 발주가 가능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심의기준 개정으로 스마트건설기술이 활성화돼 건설기술력이 증진되고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