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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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부터 분양권 불법전매가 적발되면 불법 수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게 된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 후 개정된 주택법이 이달 19일부터 시행된다.

불법전매는 청약시장을 교란하는 주범으로 꼽힌다. 앞으로 불법전매나 청약통장 불법거래를 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에 해당 이득이 1000만원을 넘으면 수익의 3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현재 주택 불법전매 등에 대한 벌금의 상한은 3000만원에 불과하다. 불법으로 얻은 이득에 비해 벌금이 낮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된다. 사업자가 계약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벌금 상한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건설사에 대해서는 고의로 부실 설계나 시공을 할 경우 벌칙이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