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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시청 전경. / 사진제공=안산시 |
이번 사전예고 대상은 지난 1월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 체납액 1000만원 이상 체납자들로 총 122명, 체납액 57억원이 해당된다.
단원구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주고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11월 중에 대상자를 선정,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을 공개한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함께 공개한다.
단원구 관계자는 “고액체납자 명단을 매년 공개하는 것은 납세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함으로써 성실납세 문화조성을 목적으로 한다”며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공개에도 여전히 세금 납부를 하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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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