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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두환씨(88)를 태운 차량이 11일 광주광역시 동구 법정동 광주지법 대법정에서 재판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출석한 전두환씨(88)가 1시간15분여만에 법정을 떠났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장동혁)은 11일 오후 2시30분 법정동 201호 대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심리를 열었다. 전씨는 부인 이순자씨와 나란히 앉아 재판에 임하다 몇차례 고개를 젖히고 조는 모습을 보였다. 그 사이 전씨의 변호인은 몇가지 근거를 들며 전씨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재판은 1시간15분 만인 오후 3시45분쯤 끝났다. 전씨는 곧바로 법정을 나서 경호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차량에 탑승했다. 이후 광주법원 쪽문을 통해 빠져나가려 했으나 법정 앞에 모인 광주시민들에 둘러싸여 이동하지 못했다.
시민들은 비를 맞은 채 연신 "못 간다"고 외치며 온몸으로 차량을 막았다. 일부 시민들은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기도 하고 전씨 차량을 향해 물병을 던지며 항의하기도 했다.
결국 오도가도 못하던 전씨 차량은 경찰이 투입되고서야 40여분 만에 법원 출입문을 빠져나갔다. 시민들은 끝까지 전씨 차량을 따라가며 차량 출발을 막아섰고 이 과정에서 일부 경찰과 시민들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전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4월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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