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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머니투데이 |
12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국 신규 임대사업자 수가 5111명으로 올 1월 6543명 대비 21.9%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신규 임대사업자 수는 1만8600명으로 올 2월의 3배를 넘었다.
정부는 지난해 9·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새로 집을 사서 등록하는 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을 줄였다. 취득세와 재산세, 건강보험료 감면혜택은 유지했지만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임대사업자는 8년 이상 장기보유해도 종합부동산세 합산과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올 1월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대사업자가 4~8년 동안 의무임대를 안할 경우 과태료 부담을 높였다.
다만 올해를 기점으로 10년 의무임대 시 양도소득세 세제혜택이 축소돼 지난해 말 임대사업자 등록이 급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임대사업자 등록이 급증한 기저효과와 올해부터 세제혜택 조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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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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