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건수가 역대 최대로 집계됐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공인중개업소.(사진 속 매물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DB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건수가 역대 최대로 집계됐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공인중개업소.(사진 속 매물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DB
지난해 고의로 신고를 지연하거나 업·다운 계약(탈세 목적으로 실제보다 거래금액을 고의로 높이거나 낮추는 행위) 등 허위신고로 적발된 건수가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거래 신고 위반사항은 총 9596건(1만7289명)으로 전년(7263건, 1만2757명) 보다 32.1% 증가했다.


이는 2006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도입 이후 최대며 과징금 규모는 350억원으로 전년(385억원) 대비 약 9% 줄었다.

지난해 허위신고가 크게 늘어난 배경은 집값 급등과 세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 등 불법 시도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통적인 탈세 수법인 업·다운 계약은 근절되는 분위기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다운계약은 606건(1240명) 적발돼 전년(772건)보다 60.6% 줄었고 업계약은 219건(357명)으로 전년(391건)보다 44.0% 감소했다.

또 리니언시(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 과태료 50% 감면) 제도를 통한 자진신고도 활발했다. 지난해 총 655건의 자진신고를 접수했고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558건(1522명)에 대해 과태료 총 105억원이 부과됐다.


반면 정부가 자금조달계획서와 상시조사, 증여·상속금액 등 신고 등 검증 절차를 통해 발굴한 탈루 의심사례는 크게 늘어 대조를 이뤘다.

정부는 지난 2017년 자금조달계획서를 도입하고 국토부는 서울시, 국세청, 한국감정원 등과 함께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해 약 3개월간 부동산 실거래 위반행위 관련 집중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해 정부가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내용 조사를 통해 포착된 가족간 거래 등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 등 의심건은 2369건으로, 전년(538건) 대비 약 4.4배 급증했다. 국토부는 이들 탈세 의심건을 국세청에 보내 세금추징 등 후속조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