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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고시원 운영 허가제를 검토한다. 소방서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한 시스템을 바꿔 사각지대 관리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고시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주거복지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20일 서울시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고시원 가구 실태조사가 시작됐다. 지난 18일 서울시가 '노후 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내놓은 데 이은 후속조치다.
고시원은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로 표현되는 주거 사각지대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고시원 내 화재로 사상자가 발생하는 일도 빈번하다.
현행 고시원 운영을 위해서는 소방서에 '소방시설 완비증명'을 받으면 된다. 2009년 안전규정이 정비됐지만 간이 스프링클러 등의 기본적인 소방시설만 갖춰도 돼 안전보장이 미흡한 데다 2009년 이전 사업자는 더욱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앞으로 허가제가 도입되면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인 방 실면적 7㎡ 이상 확보, 창문 의무설치 등의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 주택바우처 등의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표준 임대차계약서 작성도 필요할 전망이다. 현재 서울에는 총 5840개의 고시원이 등록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시원의 관리부실에 대한 지적이 계속된 만큼 사회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구축할 방침"이라며 "고시원 주거복지정책을 체계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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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