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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금융위원회 |
오늘부터 자신의 대출금리가 어떻게 산정됐는지 자세한 내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승진하거나 연소득이 증가해 대출금리를 인하해달라고 요구하면 구체적인 처리 결과도 받아볼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부터 각 은행들이 대출 신규·갱신·연장 고객에게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신규대출자는 전결금리 등 대출조건이 확정된 이후 이메일이나 문자 등을 통해 내역서를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자는 산정내역서 제공사실을 안내하고 희망시 제공한다. 단 기업·산업·씨티·광주·제주 등 5개은행은 내부시스템을 정비한 이후 다음달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금리인하요구권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앞으로 은행은 금리인하요구를 수용할 경우 대출자의 신용도가 상승한 만큼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 근거 없이 우대금리나 전결금리 등을 조정해 인하 폭을 낮추지 못하도록 규정이 신설됐다. 금리인하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때에는 구체적인 이유를 대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산정하지 못하도록 은행 내부통제도 강화됐다. 여신심사시스템에서 산출된 금리보다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할 경우 내부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상황에 따라 가산금리도 정기적으로 재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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