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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청 전경./사진제공=경남도 |
이번 점검은 대규모 점포 및 슈퍼마켓에 입점한 모든 업체가 규제 대상으로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과태료 300만 원까지 부과된다.
두부나 어패류, 고기 등 포장 시 수분을 포함하거나 액체가 누수 될 수 있는 제품, 아이스크림처럼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거나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큰 제품, 벌크로 판매하는 과일, 흙 묻은 채소 등에 사용되는 비닐봉투(속 비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신창기 경상남도 환경정책과장은 “무분별한 사용으로 문제시되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해 사업주와 도민 모두의 노력이 요구된다”라며 “사업주는 매장 내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도민들도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문화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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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김동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영남지사 김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