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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2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최성일 부원장보는 5일 밀레니엄 서울 힐튼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회사 대상 업무설명회 'FSS SPEAKS 2019'에서 "육체노동자의 노동연한 65세 연장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표준약관을 늦어도 5월에는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표준약관 개정에 나선 것은 판결과 표준약관의 불일치로 보험금 산정에 혼란을 줄 수 있어서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노동가동연한에 따라 취업가능연한을 60세로 두고 있다. 보험사는 60세를 기준으로 가입자에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입자가 사고 없이 일했을 경우 소득을 계산해 배상액을 설정한다.
가동연한이 올라가면 무직자나 학생 등 직업이 없는 고객에게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상승한다. 보험업계에서는 원가상승에 따른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가동연한이 올라가면서 보험사 측은 보험금이 더 많이 나가게 돼 보험료를 더 받을 수밖에 없다”며 “원가인상 요인으로 인한 보험료 상승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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