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 앞 공원. /사진=김창성 기자
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 앞 공원. /사진=김창성 기자
대형(연면적 5000㎡) 건축물에 의무 조성해야 하는 휴식공간인 ‘공개공지’에 일반인의 출입을 막거나 주차장·영업장으로 사용하면 50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문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으며 개정안은 공포 6개월 경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공개공지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지만 그동안 건축물 관리인이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의 법률 위반 사례가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빈번하게 접수됐다. 또 공개공지에 무단으로 주차하거나 노점상 등이 상품 진열대를 설치해도 처벌 근거가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개공지에 출입차단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 놓는 등의 위반행위를 하면 5000만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지자체는 건축물 소유자가 공개공지를 부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도록 조례로 유지관리 기준을 정해야만 한다.


상습 건축물 불법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이행강제금의 가중 범위를 50%에서 100%로 상향하고 이행강제금 누적기준 최대 5회를 폐지해 시정될 때까지 계속 부과하도록 했다.

다만 국토부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 면적을 85㎡에서 60㎡로 축소했다. 법 시행 전 부과되고 있던 경우에는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이밖에 일정 용도나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화재 발생 시 원활한 소방관의 인명구조활동을 위해 소방관 진입창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 단열재에 대한 자재정보를 표면에 표시하도록 하는 등 화재안전에 필요한 건축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도 강화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