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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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임대주택자가 임대한 주택의 기존 세입자도 임대료 인상 5% 제한 혜택을 받는다.

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등록 임대주택은 각종 세제혜택을 받는 대신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 제한을 받는다. 그동안 임대주택 등록 이후 최초 임대차계약에만 이를 적용했다. 기존 세입자는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런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임대료 인상 제한을 받기 전 기존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대폭 올리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때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종전 임대차계약의 임대료를 최초 임대료로 본다.


또 임대료 인상 제한을 의무 임대기간에 상관없이 계속 준수해야 한다. 의무 임대기간이 지나도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만약 의무 임대기간 내 주택을 임의로 팔거나 임대조건을 위반할 때 과태료 상한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