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택 전 예술감독. /사진=임한별 기자
이윤택 전 예술감독. /사진=임한별 기자

극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하고 일부 여배우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택 전 연희거리단패 예술감독(67)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9일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감독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전 감독이) 피해자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뿐만 아니라 꿈과 희망도 함께 짓밟았다"며 "그런데도 아직 자기 행동이 연기 지도를 위한 것이었고 동의 아래 이뤄졌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이 전 감독은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1999년부터 2016년 12월까지 극단원 17명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안마를 강요하면서 자신의 주요 부위를 만지게 하거나 연기지도를 빌미로 여자배우들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만진 것으로도 조사됐다. 

또 이 전 감독은 2014년 밀양 연극촌에서는 극단원에게 유사 성행위를 시킨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공소시효 만료에 해당하지 않고 상습범 적용이 가능한 2010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피해자 8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범죄 23건을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해 이 전 감독을 기소했다.

1심은 "각자의 소중한 꿈을 이루기 위해 권력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한 범행"이라며 이 전 감독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