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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광 사장. /사진제공=HUG |
HUG '전세보증 특례상품'은 산불피해를 입은 세입자에게 임대차 계약기간의 절반 이상이 지나도 가입할 수 있게 신청기한을 연장해 주고 보증료를 전액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보증금 지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 신청일로부터 빠르면 2주 내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HUG는 임대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한 뒤 임대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1년간 유예하고 대위변제금액의 5%인 지연배상금도 1년간 면제할 계획이다. 유예기간 동안 임대인은 신축이나 집수리 후 새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아 HUG에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소유주택에 거주하던 이재민이 산불피해로 이주해야 하는 경우 전세금 부담 경감을 위해 '전세금 대출보증' 한도를 90%(현행 80%)까지 상향할 방침이다.
HUG는 피해가구가 많은 지역에 직원이 상주하는 현지 접수처를 운영하고 콜센터 상담원도 배치할 예정이다.
산불 피해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단독주택 품질보증'의 보증료 할인 및 현장검사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도 마련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위로를 드린다"며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앞으로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활동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정부와 협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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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