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경찰청. 오는 6월부터 경찰이 음주운전 문화 근절을 위해 혈중알코올농도 형사처벌 기준을 강화한다. /사진=뉴시스
음주운전 처벌기준. 경찰청. 오는 6월부터 경찰이 음주운전 문화 근절을 위해 혈중알코올농도 형사처벌 기준을 강화한다. /사진=뉴시스

오는 6월부터 경찰이 음주운전 문화 근절을 위해 혈중알코올농도 형사처벌 기준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오는 6월25일부터 혈중알코올농도 최소 처벌 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은 지난해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고 윤창호씨 사건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판여론이 높아지면서 마련됐다.

새롭게 신설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구간에 적발될 경우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에 처한다.


0.03%는 평소 일반인이 소주 한두잔을 마실 때 나오는 수치다.

기존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0.1%에 적발되면 징역 6개월 이하, 벌금 3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았다. 법 개정에 따라 0.05~0.1% 수치도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에 처하는 등 처벌을 강화했다.


아울러 음주운전 2회 적발 기준도 신설돼 처벌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3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만 징역 1~3년, 벌금 500만~10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앞으로는 음주운전 2~3회 적발 시 징역 2~5년, 벌금 1000만~20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도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펼칠 계획"이라며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운전자도 개정법령 시행 이후 형사처벌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잔만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한다"며 "전날 과음하거나 늦게까지 음주한 사람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