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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비를 내지 않고 차를 타고 도주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을 다치게 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시스 |
주유비를 내지 않고 차를 타고 도주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을 다치게 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후 5시 50분쯤 전남 순천시 승주읍의 한 주유소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오피러스 승용차에 5만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신고를 받고 예상 도주로에 정차해 있는 순찰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 김모 경위와 박 모 경위를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같은 해 2월 7일 오전 3시 30분쯤 충남 태안군 태안읍에 있는 B씨의 주택 담장을 넘고 마당으로 들어가 화단에 놓여 있던 돌로 거실 유리창을 향해 던져 깨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재판에서 "환청이 들리고 누군가가 나를 죽이러 오고 있다"는 말을 하면서 범죄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주유 후 도주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들이받아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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