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676호 입주자를 모집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LH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676호 입주자를 모집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매입임대주택 2676호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기존주택을 매입 후 개·보수해 주거여건이 취약한 계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며 최소한의 주거비로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전국적으로 1556호를 공급하며 공급대상 지역 외의 타 지역 출신인 무주택 청년(만 19~39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은 1·2순위 100만원(3·4 순위 200만원)으로 최소 금액을 책정해 청년층의 목돈 마련 부담을 줄였고 임대료는 시중 전세시세의 30% 수준(3·4순위 50% 수준)으로 공급된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에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6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전국적으로 1063호를 공급하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는 90% 이하)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 신청할 수 있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에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시중 전세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된다. 특히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계약체결 등 일정 단축을 위해 대상자 선정 후 자산을 검증하는 ‘선계약 후검증’ 방식이 적용된다.

이밖에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유형은 시중 아파트를 LH가 매입해 57호를 공급하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는 120% 이하)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청년, 신혼부부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에 5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시중 전세시세의 90% 수준으로 공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