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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 신웅수 기자 |
국토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며 관계자들과 의견을 공유했다. 국토부는 미세먼지 대응책으로 건축물의 환기설비 필터 성능을 강화하고 도입 대상 건물을 확대하는 등 관련 방침을 마련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대주택에 자동 스마트 환기 시스템과 미세먼지 알림 서비스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김태오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건축물의 미세먼지 대응방안을 촘촘히 마련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우려를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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