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 신청 불허 이후 처음으로 구치소 외부 병원을 방문했다. /사진=뉴스1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 신청 불허 이후 처음으로 구치소 외부 병원을 방문했다. /사진=뉴스1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 신청 불허 이후 처음으로 구치소 외부 병원을 방문했다.

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성모병원에서 허리 디스크 등 지병과 관련해 진료를 받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건강 상태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니고 박 전 대통령이 외부진료를 요청하면 대부분 허가해 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변호를 맡았던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유 변호사는 당시 입장자료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은) 불에 덴 것 같은 통증 및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찾아 임검(현장조사)을 실시했고, 같은 달 25일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심의위는 박 전 대통령 건강상태가 형을 정지할 정도로 위중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해 불허를 의결했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도 불허 결정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구속기간이 지난달 16일 만료됐으나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에서 확정된 징역 2년형이 집행돼야 하기 때문에 다음날부터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