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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계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에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건설노조의 각종 불법 및 부당행위로 인한 업계 피해를 호소하며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 및 근절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및 국회에 9일 건의했다.
연합회는 “현재 건설업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및 해외수주 감소, 주택경기 위축, 저가 낙찰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 있다”며 “최근 건설노조의 불법·부당행위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해져 건설업체들은 부당한 피해를 당하고 현장관리자들은 공사 진행보다 노조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속수무책인 상황에 놓였다”고 호소했다.
이어 “건설노조는 조합원 채용·기계장비 사용 등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각종 부당·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대규모 집회·소음, 비노조원 신분검사, 고의적 업무태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신고 등 행위로 건설현장의 작업은 차질을 빚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 미세먼지·폭염 등 기상악화 등으로 공사일수가 감소하는 상황”이라며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는 추가 공사비, 공기지연, 품질저하, 안전사고 등의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켜 건설생산 시스템을 무너트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건설노조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환경관련 규제 등을 신고하는 것도 공익적 목적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득을 얻으려는 의도”라며 “산업안전보건법 규제 사항만 해도 500여개에 달하고 수많은 근로자·기계장비가 작업하는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위반사항을 찾아 신고하면 누가 당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건설업체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연합회는 “건설노조의 불법 및 부당행위가 계속 방치된다면 노조의 부당행위를 합법화시켜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과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정부는 이들의 부당 행위를 묵과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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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