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사진제공=부산해수청 |
13일 오후 5시 부산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진행되는 이번 협약에는 부산시장, 부산해수청장, 남구청장, 부산항만공사 사장, 부산도시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다.
부산해수청은 광안대교 선박 충돌사고 직후 용호부두에 오는 6월3일까지 3개월간 입항을 제한하는 조치와 함께 지난 3월21일 ‘부산항내 선박 운항사고 예방종합대책’에서 입항제한기간 이후에도 부두운영을 중단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우선, 부산항내 선박 안전통항을 위해 5월1일부터 부산항 예선 사용기준을 상향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도선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올해 하반기내 용호부두와 다대부두를 강제도선구로 전환한다.
아울러, 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달 중 광안대교 인근을 운항금지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키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인한 용호부두 입항제한 조치 및 부두운영 중단에 따른 항만근로자의 노임손실에 대해서는 부산항만공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히 보상방안을 강구하고 일자리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준석 부산해양수산청장은 “그 동안 ‘제2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으로 시작된 용호부두 재개발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용호부두 및 주변지역이 조기에 시민들의 친수공간과 해양관광 거점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부산=김동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영남지사 김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