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한 개발제한구역. /사진=김창성 기자
서울시내 한 개발제한구역. /사진=김창성 기자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체육시설과 도서관 등의 연면적이 2배로 확대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과 도서관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실내 배드민턴장이나 게이트볼장 등 실내 생활체육시설 규모는 현재 1500㎡에서 3000㎡로 도서관은 1000㎡→ 2000㎡로 건축 연면적이 두배 커진다. 또 공영도시농업농장과 실습교육장 설치가 가능해지고 화장실과 주차장 등 부대시설 설치도 허용된다.

임야에서 석축 및 옹벽을 설치해야 하는 모의전투게임 관련 시설은 설치가 제한되며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 원상복구토록 했다.


이밖에 야영장 부대시설은 관리실, 공동취사장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건축 연면적은 200㎡ 이하로 제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SOC 시설 확대가 가능해져 주민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