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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로티 구조가 적용된 서울시내 한 빌라. /사진=김창성 기자 |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대상 건물은 3층 이상, 필로티 구조의 주거용 건물(다가구·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중 불에 잘 타는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물이다.
이번 사업은 1층 필로티 주차장 천장과 외부 마감재를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교체하고 필요할 경우 스프링클러 또는 외부 피난계단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식이다.
융자는 총 500억원 규모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건물당 최대 4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1.2%(변동금리),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빌릴 수 있다.
이를 희망하는 주택 소유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융자 대상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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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