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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 폐농약 전용수거함 / 사진제공=양평군청 |
양평군은 폐농약(불용농약)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수집·보관·처리를 위해 “불용농약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를 지난해 9월에 제정하여 농업협동조합과의 협력체계구축의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앞으로 쓰고 남은 폐농약은 거주지 읍․면 농업협동조합(경제부 또는 자재부)에 농약용기 그대로 농약이 누출되지 않도록 가져가 배출하면 된다.
양평군 관계자는 “농사철이 종료되는 11월에 농업협동조합과 공동으로 ‘폐농약 집중수거 기간’을 운영하고, 수거된 폐농약은 폐기물처리업체에 안전하게 전량 위탁처리함으로서 쾌적하고 청정한 양평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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