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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의 한 LH 토지. /사진=김창성 기자 |
LH는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을 적기에 수행하고 토지시장의 안정과 수급조절을 위해 비축토지를 매입해 왔으며 올해는 약 1700억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한다.
매입대상은 신청일 기준 개인 또는 법인 명의로 등기된 1필지 또는 연접한 다수의 필지로 토지면적이 도시지역 500㎡, 도시지역 외 1000㎡ 이상이고 공공사업 활용에 적합한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취득·이용·처분이 제한돼 개발이 곤란한 토지(농지, 임야, 녹지, 초지, 공원, 도로 등)는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가격은 LH에서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내에서 LH와 매각신청인이 협의해 결정하며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감정평가비용은 LH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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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