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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리프트 등에 대한 안전보건 책임을 원청업체에 부여하는 법안이 입법예고돼 건설업계가 반발했다. 하지만 정부와 노조는 현장 근로자의 안전문제와 관련된 것이라며 업계를 비난하고 나섰다.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기업 건설사들로 구성된 대한건설협회는 지난달 말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관련법은 건설기계와 1인 사업자인 덤프트럭 기사 등 27개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및 교육의무를 건설사에 부여했다.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는 현행 120억원 이상 공사에서 2023년까지 5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2020년 1월16일 시행된다.
협회 관계자는 "건설사에 과도한 책임을 부여하고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법"이라면서 "건설기계의 위험요인을 점검하기 위한 전문성과 역량이 없는데도 슈퍼맨 역할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정부가 사회적 합의 없이 근로자단체 일방의 주장만 반영했다"면서 "특수형태 근로자가 교육이수 지시를 미이행할 경우 사업주만 처벌받는 비대칭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건설사뿐 아니라 발주자와 근로자 등 모든 참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적정공사비를 지급하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 대해 노조는 즉각 반발했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가운데 노동자들의 목숨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협회는 스스로 정부의 대책보다 더 강력한 예방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반박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485명이다.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기업 건설사들로 구성된 대한건설협회는 지난달 말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관련법은 건설기계와 1인 사업자인 덤프트럭 기사 등 27개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및 교육의무를 건설사에 부여했다.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는 현행 120억원 이상 공사에서 2023년까지 5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2020년 1월16일 시행된다.
협회 관계자는 "건설사에 과도한 책임을 부여하고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법"이라면서 "건설기계의 위험요인을 점검하기 위한 전문성과 역량이 없는데도 슈퍼맨 역할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사진=머니투데이 |
또한 이 관계자는 "정부가 사회적 합의 없이 근로자단체 일방의 주장만 반영했다"면서 "특수형태 근로자가 교육이수 지시를 미이행할 경우 사업주만 처벌받는 비대칭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건설사뿐 아니라 발주자와 근로자 등 모든 참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적정공사비를 지급하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 대해 노조는 즉각 반발했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가운데 노동자들의 목숨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협회는 스스로 정부의 대책보다 더 강력한 예방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반박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48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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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