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부정청약 여부를 집중점검 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토부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부정청약 여부를 집중점검 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토교통부가 서울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의 부정청약 여부를 집중점검한다.

3일 국토부에 따르면 7월3일까지 한달간 실시되는 이번 합동점검은 2017~2018년에 분양한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물량이 대상이다.


국토부는 임신진단서, 입양서류를 제출해 당첨된 3000건을 대상으로 제출서류의 허위 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4월 수도권 5개 단지의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83가구를 표본 점검한 결과 약 10%에 해당하는 8건의 허위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국토부는 점검 결과 주택공급질서를 교란한 행위자로 확정되면 주택법령상 공급계약 취소, 청약자격 제한은 물론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조치가 취해지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4월 점검 결과에 따라 부정청약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점검 단위를 전국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