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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생후 7개월된 딸을 6일간 홀로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B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
8일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에 따르면 아파트 주변 CCTV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을 확인한 후 A양의 아버지 B씨(21)와 어머니 C씨(18)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앞서 지난 2일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오후 7시45분쯤 A양이 종이 상자안에 숨진 채 담겨 있는 것을 외할아버지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양의 부모인 B씨와 C씨를 유가족 신분으로 참고인 조사에 돌입했다.
최초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지난달 30일 마트에 다녀왔는데 귀가해보니 딸의 양손발에 반려견이 할퀸 자국이 있어 연고를 발라줬다”며 “딸에게 분유를 먹인후 재웠는데 31일 오전에 일어나보니 숨져 있었다. 무섭고 돈도 없어 아내를 친구집에 보내고 다른 곳에 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B씨 부부의 집에는 8개월된 시베리안 허스키와 5년된 말티즈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 생후 7개월된 딸을 6일간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B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
경찰은 ‘A양의 위·소장·대장에 음식물이 없는 것을 보아 상당기간 음식섭취 공백이 있었다’는 국과수 1차 구두 소견과 CCTV 등을 종합해 B씨 부부가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약 6일간 A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종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B씨 부부에 대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C씨는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이유가 있다”고 구속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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