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사진=머니투데이 |
10일 강남구는 행정안전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전산망 조회와 신원조회 등을 거쳐 최종 부적격자를 확인하고 사전 계도 후 등록취소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사망자,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파산선고자, 금고이상의 실형선고를 받은 집행유예자 등이다.
강남은 부동산 중개업소가 2500여개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다. 강남구는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부적격 중개업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중개업자 중에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신고한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뿐 아니라 중개보조원도 있다.
강남구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 지도·점검과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