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사진=이미지투데이 |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은 집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매각하고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대신 연금을 받는 방식이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의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이 행정예고됐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의 가입대상을 확대한 이유는 가입률이 낮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제도를 시행한 후 지금까지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을 신청한 사례는 단 2건뿐이다.
개정안은 신청조건 가운데 보유주택의 감정평가금액 '9억원 이하'와 '1주택자' 항목을 삭제했다. 또 가입자 가구의 한명 이상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는 연령제한을 '만 60세 이상'으로 완화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