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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에 따르면 이날 이후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대상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0만원 이상이고 전년도 10~12월 기준으로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000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다.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할 경우 최저 가입금액은 사업자별 이용자수와 매출액에 따라 차등해 최저 5000만원에서 최고 10억원으로 설정했다.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한다. 방통위는 손해배상책임보험 의무화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해 과태료 부과 등을 유예할 계획이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이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이나 사이버종합보험이 있다. 하지만 방통위에서 새로운 사이버보험을 출시하라는 요청뿐 아직까지도 보험요율을 전달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요율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를 결정하는 비율로 보험상품 개발에 기준이 된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출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존 상품 말고 이 사업자들 대상으로 한 별도의 새로운 상품을 출시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아직까지 내려온 게 없다”며 “준비가 부족해 (사이버보험) 가입 의무화는 13일로 하고 방통위에서 과태료 부과를 올해 말까지로 지정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반면 방통위 관계자는 무조건 새로운 보험을 개발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기존 사이버보험이 방통위에서 제시한 보상 범위로 커버가 되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없다”며 “기업 입장에서도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가입할 필요 없이 기준에 벗어나는 부분만 특약 형태로 가입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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