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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머니투데이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조합원이 수급한 공사현장의 건설기계 대여계약상 대여업자에 대한 현장별 보증이 의무화됐다.
또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효과가 큰 일체형 작업발판에 대한 조합원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대여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상품도 출시한다. 기본요율은 연 1.33%로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준비를 거쳐 오는 8월 시행 예정이다.
조합은 지급보증을 통한 대금체불 감소로 일체형 작업발판 대여료가 인하되고 대여계약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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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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