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예정자가 아파트 부실시공이나 하자를 사전에 확인하는 ‘입주자 사전방문제도’가 의무화된다. 사전 방문 때 발견된 문제점을 입주 전까지 고쳐주지 않으면 건설사가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강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해마다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국토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 건수는 2012년 836건에서 2018년 3757건으로 급증했다.


이번 방안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점검단이 지자체별로 운영, 입주자와 건설사 간에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또 지금까지 하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석재 하자, 지하주차장 시공 불량 등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사진=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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