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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고시원 거주자에 월세 5만원을 지원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민간(보증부) 월세에 거주하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전세 전환가액이 9500만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저소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기존에 지원해온 중위소득 44% 이하의 주거급여 수급자(월 최대 23만원 지원)를 넘어 주거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2002년부터 시행 중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1월 7명의 사망자를 낸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 사고 이후 서울시가 마련·발표한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의 하나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5월30일 고시)했다. 또 임대료 보조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주택’과 ‘준주택’(고시원)을 정의하고 임대료 보조 신청 서류도 기존 임대차계약서 외에 ‘입실확인서’를 새롭게 추가했다.
이밖에 복지 관련 제도를 설계할 때 정부와 먼저 협의해야 하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에 따라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도 완료한 상태다.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가구다. 1인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102만원 이하며 소득인정금액은 소득평가금액과 재산의 소득환산금액 기준을 합해 산출한다. 전세전환가액은 월 임대료(월세)에 75를 곱한 후 임대보증금을 더해 산출한다.
신청은 주민등록지의 동주민센터를 통해 상시 접수하며 이후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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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