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스1 DB |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계약취소 주택의 재공급 대상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된 규칙을 살펴보면 앞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계약취소 물량은 ▲해당 주택건설 지역의 거주자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세대주 ▲재당첨 제한, 부적격 제한 및 공급질서 교란에 따른 입주자 자격제한 미적용자 등으로 공급이 제한된다. 불법행위는 불법 전매, 서류 허위 제출 등 분양시장 공급질서 교란 등이 해당된다.
국토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 당첨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계약취소분이 추첨 방식으로 공급되면서 현금부자들을 위한 ‘줍줍’으로 전락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번 규칙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