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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7일 오후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천안갑)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받은 45만원은 공천을 위한 헌금으로 보기 어렵지만 당시 (이 의원은) 박완주 충남도당 위원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며 "박완주 위원장에게 공천해달라고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판결이 공직선거법 위반 요인이 적법하게 적용됐는지 논의를 거쳐 상고할 예정이며, 판결을 떠나 이 사회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7년 8월 천안시 동남구 지역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충남도의원 예비후보 A씨에게 "공천되도록 도와주겠다"며 식사비 등 명목으로 45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7월 같은 당 지역위원회 간부에게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무죄 판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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