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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래구청 전경./사진제공=동래구 |
지원대상은 현재 동래구에서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 중인 민간 남녀공용 화장실, 개방화장실로 최소 3년 지정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화장실과 ‘공중화장실법’ 제3조제17조 규정에 따른 민간 공중화장실이다.
또 사업에 선정되면 남녀공용화장실 출입구 또는 층별로 남녀를 분리하는 공사를 진행하게 되며 공사비용의 50%,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오는 8월31일까지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동래구 청소과로 제출하면 되고 지원 대상 2개소가 미달되면 8월31일 이후 선착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동래구 관계자는 “이번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사업을 통해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이용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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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동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영남지사 김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