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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청 전경. / 사진제공=고양시 |
그 결과 17개 업체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했으며, 위반사항으로는 무등록정비 1건, 변경신고 미이행 1건, 정비책임자 선임 및 해임신고 누락 3건, 무단폐업 5건 등 총 17건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지도점검으로 적발된 17개 업체를 대상으로 정비조합과 함께 자동차정비업 준수사항, 금지행위, 정비이력 전산처리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작년부터 이어진 정비업소 전수조사로 현재 정비업계의 청정화 및 책임성이 강화되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 감독으로 시민들의 자동차정비관련 피해를 예방하고 신뢰받는 자동차정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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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