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레또./사진=tvN '놀라운토요일' 방송화면 캡처
아마레또./사진=tvN '놀라운토요일' 방송화면 캡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혜리의 동생 쇼핑몰 홍보로 논란이 불거진 '놀라운 토요일-도레미마켓'과 관련해 민원 접수를 받고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 중이다. 

8일 오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놀라운 토요일-도레미마켓'의 출연자 홍보 논란과 관련해 지난 6일 언론 보도 후 현재까지 4건의 민원이 접수된 상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해당 방송과 관련해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일과 관련해서 해당 프로그램에서 어떤 규정(방송 내 광고, 광고 효과 등과 관련)을 위반했는지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 위반 소지에 대해 방송 모니터도 할 예정에 있다. 이후 위반 여부가 있다면 규정의 조항들을 살펴본 후, 심의 위원들과 논의 후 심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아직은 규정 위반에 대해 결론이 난 상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6일 방송된 '놀라운 토요일-도레미마켓'은 혜리가 동생 쇼핑몰을 직접 홍보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혜리는 당시 동생 쇼핑몰 상호명을 종이에 적어 보였고,  시청자들은 연예인이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특정 브랜드를 홍보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논란이 거듭되자 8일 오전 혜리 소속사 크리에이티브그룹ING는 공식입장을 통해 혜리의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소속사는 "방송의 재미를 위해 했던 말이지만 그로 인해 논란과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지하고 반성하며 이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하게 행동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