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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허위 광고를 믿고 분양형호텔이나 레지던스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입는 피해자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건축물 분양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형호텔과 레지던스의 분양신고를 의무화하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분양형호텔·레지던스는 총 객실이 30실 이상이면 분양신고를 의무적으로 한다. 현행법은 바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이어야 분양신고를 하도록 돼있다.
문제는 분양형호텔·레지던스의 분양절차가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으면서 시행사가 수익률을 부풀리거나 운영권 문제 등을 놓고 소송이 잇따랐다. 정부에 따르면 소송이 진행된 사례를 포함해 문제가 발생한 곳은 51개로 전국 분양형호텔의 3분의1에 달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분양형호텔 등을 제재하고 있지만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정도에 그쳐 실효성이 낮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허위광고로 인한 처벌 등을 강화해 소비자 보호대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형호텔과 레지던스의 분양신고를 의무화하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분양형호텔·레지던스는 총 객실이 30실 이상이면 분양신고를 의무적으로 한다. 현행법은 바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이어야 분양신고를 하도록 돼있다.
문제는 분양형호텔·레지던스의 분양절차가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으면서 시행사가 수익률을 부풀리거나 운영권 문제 등을 놓고 소송이 잇따랐다. 정부에 따르면 소송이 진행된 사례를 포함해 문제가 발생한 곳은 51개로 전국 분양형호텔의 3분의1에 달한다.
| /사진=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허위광고로 인한 처벌 등을 강화해 소비자 보호대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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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