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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전문가가 중소건설업체의 노무, 회계, 공사관리, 기술개발 등의 분야에 나타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해주는 컨설팅이다.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조합은 사업비로 10억원을 책정하고 컨설팅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구체적인 사업방식은 조합원이 총 15개의 컨설팅 분야 중 필요한 1개 분야를 신청, 해당 분야에 적합한 전문 컨설턴트를 중개·연결받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지원한도는 컨설팅비용의 90%, 최대 1000만원이다.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건설공제조합 전국 영업점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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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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