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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머니투데이 |
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9월3일 정기국회에 제출해 올 하반기 중 반영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2년부터 1가구1주택자가 소유한 9억원 초과 상가주택은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을 분리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이때 총면적의 절반 이상이 주택인 9억원 초과 상가주택은 1주택자라도 양도 시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기존 양도세 공제혜택이 주택부분에만 적용된다. 상가에는 따로 세금이 부과돼 최대 30% 장기보유특별공제만 적용된다. 세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이를테면 1주택자가 7억2700만원에 취득해 15년 소유한 상가주택을 38억원에 매도한다고 가정하자. 주택면적이 상가 대비 절반 이상일 때 현재 양도세는 1억6100만원이지만 2022년 개정세법 적용 시 4억300만원으로 150% 증가한다.
85㎡, 6억원 이하 소형주택의 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율도 2021년 소득분부터 줄어든다. 현재 감면율은 임대기간에 따라 4년 이상 30%, 8년 이상 75%지만 각각 20%, 50%로 축소된다. 세액감면 적용기한은 올 연말에서 2022년 말로 연장됐다.
고액의 임대소득을 얻는 공유주택 소수 지분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주택 수에 가산해 과세한다. 주택 임대소득이 연간 600만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9억원 이상인 주택 지분의 30% 초과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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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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