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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움증권 전경. /사진=뉴시스 |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솔브레인 주가는 일본의 경제제재가 본격화된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19거래일 동안 27.4% 급등했다. 반도체 국산화 관련 수혜주로 묶이면서 투자자들이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지난 19일 키움증권이 솔브레인은 불화수소(액체) 제조하는 업체로 외산 비중이 높은 불화수소(가스)와는 연관성이 크지 않다는 리포트를 내면서 7만원에 근접하던 솔브레인 주가는 장중 6만원 초반대까지 급락했다.
리포트를 작성한 박유악 키움증권 애널리스트는 "솔브레인은 액체 불화수소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외산 비중이 높은 가스 불화수소와 연관성이 크지 않다"면서 "'아웃퍼폼(시장수익률 상회)'에서 '언더퍼폼(시장수익률 하회)'으로 두 단계 하향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언더퍼폼은 사실상 주식 매도에 가까운 투자 의견이다. 이를 두고 박신호 법무법인 해냄 변호사는 "키움증권의 잘못된 보고서로 손해를 본 주주들을 모아 키움증권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라면서 "현재까지 30여명의 원고단을 모집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키움증권 리포트는 원본은 명백한 오류가 있다. 불화수소 제품을 액체와 기체로 구분하고 액체 불화수소는 일본의 수출규제 대상이 아닌 것처럼 기재를 하고 있다"면서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의 규제조치 공표문에는 액체와 기체를 구분하지 않고 불화수소를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키움증권 원본과 수정본의 차이점은 '불화수소는 가스와 액체 두 종류가 존재한다' 등의 부연설명이 추가됐다는 점이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불화수소만 언급할 경우 투자자들이 액체와 가스 등을 구분하지 못할 수도 있다면서 솔브레인 측에서 수정요청을 해왔다"면서 "기업에 대한 부연설명만 추가했지 리포트 내용과 관련해 바뀐 것은 없다”라고 밝혔다.
반면 이번 키움증권 리포트 논란을 두고 관련 업계에서는 해석에 차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의 규제조치 공표문을 살펴보면 원문(일어)의 경우 불화수소(HF)가 표기돼 있지만 영문판을 보면 고순도 불화수소(Hydrogen fluoride)라고 표시돼 있다.
보통의 불화수소의 경우 가스와 액체를 모두를 의미하지만 고순도 불화수소는 가스만을 의미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불화수소 액체도 사실상 일본의 수출규제 명단에 포함됐다고 보는게 맞다"면서도 "솔브레인의 경우 불화수소(가스) 관련주 묶이는 것보단 불화수소(액체)로 분류하는게 정확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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