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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내 한 주택가 밀집 지역. /사진=김창성 기자 |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취지는 지역 사정에 밝은 지자체와 지역주민 권한을 확대해 도시계획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우선 주거지역 등 용도지역별 용적률 하한을 ▲2종 전용주거지역(100→ 50%) ▲2종 일반주거지역(150→ 100%) ▲3종 일반주거지역(200→ 100%)▲일반상업지역(300→ 200%) ▲중심상업지역(400→ 200%) ▲일반공업지역(200→ 150%) ▲준공업지역(200→ 150%) 등으로 각각 낮췄다.
또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개발진흥지구의 주민제안 요건을 완화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기반시설 결정 권한을 기초단체까지 확대했다.
특히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수립할 권한을 자치단체에 부여하고 방화지구를 지정할 때 건폐율 혜택(70%→ 80~90%)을 제공해 소규모공장 밀집지역의 내화구조 설비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별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정책 수립이 보다 원활해질 것”이라며 “도시계획 관련 지자체 권한 확대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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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