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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반환 보증료 할인 대상인 신혼부부의 혼인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늘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기존에는 혼인기간이 5년 이내(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에 대해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40% 할인했지만 이번 조치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도 보증료 할인대상에 포함됐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보증료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또 임차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전세금에 대한 원리금을 보증하는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은 보증료 할인대상 신혼부부에 대해 대출 보증한도를 전세금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신혼부부 인정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신혼부부가 전셋집 마련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더 많은 신혼부부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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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