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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를 비롯한 교인단체원 및 교인들이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성교회 불법세습 재심에 대한 총회 재판국의 바른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
교단 재판부가 명성교회의 '목회 세습'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대한예수교장로회(이하 '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청빙은 교회법에서 교회 또는 총회기관이 목사를 구하는 것을 뜻한다.
강흥구 재판국장은 "전원합의로 결정을 내리려고 애쓰다가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재판국은 전날 오전 11시부터 회의를 시작해 13시간 만인 자정에서야 재판 결과를 발표했으며 논의 과정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명성교회는 소속된 예장 서울동남노회 지휘 아래 담임목사를 새로 청빙해야 한다. 이에 명성교회가 교단을 탈퇴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한편 명성교회는 지난 1980년 김삼환 원로목사가 설립한 교회로 2017년 11월 아들인 김하나 목사에게 담임목사직을 넘겨주기로 결정하면서 '불법 부자세습' 논란이 불거졌다. 예장 통합은 은퇴하는 목회자 자녀가 해당 교회의 담임목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회 측은 김하나 목사의 취임이 '정당한 승계'라고 반박했다. 이는 김 원로목사가 은퇴하고 2년이 흘러 김하나 목사가 취임했으니 세습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동남노회 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해 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이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은 2017년 김하나 목사의 청빙이 유효하다고 판결했지만 노회 비대위 등이 재심을 신청했고 이날 결론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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