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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 토막살인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사진=뉴시스 DB |
18일 경기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A(39)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이날 오후 4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 8일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B(32·자영업)씨가 잠든 사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12일 새벽 자전거를 타고 한강변을 돌며 유기한 혐의다.
피해자의 몸통이 12일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에서 발견된 이후 엽기적인 범행에 세간의 관심이 모아졌고 나흘 뒤 오른 팔이 발견돼 신원이 확인됐다.
A씨는 좁혀오는 수사망에 부담을 느껴 17일 오전 1시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수했다.
이후 B씨의 머리와 다리 등으로 추정되는 사체의 일부가 추가로 발견됐고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 앞서 발견된 시신과 일치 여부를 확인 중이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B씨가 숙박비 4만원을 안주고 반말을 해 기분이 나빠 우발적으로 폭행해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B씨를 자신이 거주하던 모텔 방 안에 방치했다가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씨가 숙식을 하며 종업원으로 근무한 모텔에서 범행 도구인 망치와 칼 등을 확보했으며 주변 CCTV 등을 조사해 시신을 유기한 모습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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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